광주경찰, 선진문화교통 정착 ‘총력’

음주운전·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등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경찰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관호)은 ‘사람이 먼저’인 선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과 이륜차·사업용자동차의 주요 법규위반 행위의 집중단속과 홍보 활동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경찰활동의 방향을 ‘방역적 치안활동’으로 전환했다.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문제로 음주단속 방법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전국적으로 증가했으며 광주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3일부터 단속 인원과 시간을 대폭 늘리는 등 선별적 음주단속을 강화한 결과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는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30일 오토바이 사망사고 이후 단 한 건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광주경찰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 사회적 분위기 차단을 위해서는 음주단속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도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단속 현장에서 방역지침을 더욱더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주지역 교통사망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도 계속한다.

올해 초 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급증하자 2차에 걸쳐 이륜차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이륜차 준법 운행 정착과 교통사망사고 감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날씨가 더워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및 과속·신호위반 운행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판단,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할 예정이다.

또 사업용 자동차가 교통문화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사업용 자동차의 준법운행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집중단속기간’도 운영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이륜차 법규위반은 대형교통사고와 직결되며 단속의 실효성이 매우 크고 단속이 소흘해질 경우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된다”며 “코로나19 대응단계 격상에도 광주경찰은 이전과 다름없이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삼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륜차 운전자분들도 날씨가 덥더라도 안전모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착용하는 등 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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