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노조, '보안검색 직고용'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직고용 일방·졸속 추진에 공익 심각 훼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추진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국민이 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천공항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의 직고용을 일방·졸속 추진함에 따라 공익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말 종전 법령개정을 위해 자회사로 임시편제 하기로 합의했던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의 신분전환 과정을 거쳐 직고용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규직 노조는 물론 청년층까지 '불공정'을 들고 반발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인천공항 노조는 "공사는 노·사·전문가 합의를 거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려는 정부 지침을 위반했고, 전환 대상인 협력사 직원 다수의 부정채용과 성범죄 이력 등 채용 결격사유를 묵인한 채 정규직 전환을 강행했다"면서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공항 노조는 공사가 직고용의 우회로로 선택한 청원경찰제가 꼼수라고 지적했다. 1998년 기획재정부(당시 재정경제부)에서 조차 과도한 인건비와 경비능력 저하를 이유로 청원경찰을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해 대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 노조는 "공사가 최근 3년간 시행한 법률자문과 자체검토 결과에서도 직고용을 위해 보안검색인력의 특수경비원 신분을 청원경찰로 바꾸는 방안은 부적합하단 일관된 결론이 나왔다"면서 "그럼에도 공사는 6월 중순 단 이틀만에 이뤄진 1건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3년에 걸친 검토와 20여년간 추진해 온 정책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인천공항 노조는 또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일부의 채용비리 및 도덕성 문제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채용비리가 강력히 의심되는 협력사 또는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은 93건에 달했다"면서 "이밖에도 몇몇 협력사 직원은 성추행·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돼 인사징게를 받았는데, 공사는 이에 대한 조사 또는 관리 없이 전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화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노조는 "공사는 각종 법규와 지침에 근거하여 공정한 업무처리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의 역할을 저버리고, 불공정으로 점철된 직고용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정성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다른 정규직 전환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의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추진 이후 공항내 노노(勞勞) 갈등은 점차 확산되는 국면이다. 전날엔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서 기자회겨늘 열어 '직고용 추진으로 오히려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직고용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약 800명의 보안검색요원으로 구성된 이들은 기존 보안검색노조와 분리, 지난 5월부터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들 중엔 공사의 정규직 전환 기준일(2017년 5월12일) 이후 입사자가 많아 직고용되기 위해선 공개경쟁을 통해 ▲서류전형 ▲인·적성 평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직무평가 시험 ▲면접전형을 거쳐야 한다.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사례에서도 탈락자가 많았던 만큼 직고용 추진이 오히려 고용불안을 야기한 셈이다.

보안검색서비스노조는 "공사 측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오해와 비난에 휩싸이면서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서 "노노갈등을 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킨 공사 사장은 당장 사과하고, 모두에게 상처뿐인 직고용 강행 대신 모든 노동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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