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제주 보육교사 살인 50대 남성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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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11년 전 제주 어린이집 20대 여성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박모(51)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죄 입증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간접증거일 뿐"이라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증거는 없지만, 미세섬유와 관련 법의학,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과학기술로 도출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신한다"며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1일 오전 보육교사인 A(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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