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야간 불법현수막 설치 ‘특별단속’ 실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가 야간 불법현수막 설치 근절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야간에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야간 동안 설치되는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에 서구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평일 2개 반 8명, 공휴일 1개 반 3명 등 정비반에, 추가로 야간 반을 편성했다.

1차 적발에는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계도를 실시한다.

상습·고질적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풍선광고물 등 인도와 차도를 점거하고 있는 불법입간판은 주간 및 야간 구간별로 조사해 계도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전단지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적법한 광고를 위해 현수막지정게시대를 이용할 경우, 광주옥외광고협회 서구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주간에 설치되는 현수막도 위험 요소지만 특히 야간에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위험이 더해진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공감하지만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365일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현수막 등 30만 건가량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8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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