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비번 무단 변경' 16일 금감원 제재심 상정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을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제재안을 정식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8월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직원들은 태블릿PC를 활용해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휴면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금감원은 약 200개 지점에서 직원 313명이 가담했고 관리 책임자를 포함해 약 500명을 제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거쳐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여부 및 과태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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