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여만원 횡령한 김해시 공무원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식품진흥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김해시 소속 공무원 A(4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월부터 1년 동안 식품진흥기금 출납업무를 담당하며 기금 약 6400만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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