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신청 멋대로 취소' 라임 펀드 피해자들, 대신증권 고소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 앞에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60여명이 대신증권의 전산 조작으로 환매 신청이 취소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우리 김봉우 변호사는 2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증권과 대신증권 반포 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신증권이 처음부터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요청을 받아줄 의도가 없었으면서도 환매해 줄 것처럼 주문을 받고, 실제 주문이 이뤄지자 전산조작으로 환매 주문을 동의 없이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라임의 펀드 부정 운용 의혹이 불거지자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환매를 요구했고, 장 전 센터장은 10월2일 투자자에게 환매를 신청하라고 알렸다.

막상 투자자들이 환매를 신청하자 대신증권은 투자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트레이딩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 환매 신청 주문을 취소하는 전산 조작을 저질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 설계를 공모하고, 거짓 상품설명서로 가입하게 한 뒤 이를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들을 전산 조작이라는 수단으로 덫에 가뒀다"면서 "체계적인 사기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센터장은 200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정보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킨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판매사(대신증권)는 운용사(라임)에 펀드 환매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환매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며 "운용사에서 환매 승인을 했다가 이를 취소하면서 환매 주문이 취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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