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더 양호석,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머슬마니아' 챔피언 출신 보디빌더 양호석(30)씨가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킨 양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양 씨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앞에서 다른 남성들과 말싸움을 벌이다가 서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 폭행과 관련해서는 상대방과 합의하면서 무마됐으나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하는 상해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지난해 4월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차오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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