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니까 죽였다' … 애인 살해한 남성 20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던 애인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애인 B(37)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16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B 씨 주거지에서 대화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B 씨를 때렸고 이에 B 씨가 '살려 달라'고 지인에게 전화하자 손으로 목을 졸라 B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으며 자신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를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내세우고 피해자 가족들은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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