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담합 17개 업체·협회에 198억 과징금

대기업·중견기업, 수도권 구매물량 20% 입찰 담합…"납품 물량 사전 배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납품 물량을 미리 배분하는 소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 17개 업체와 협회가 198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2013~2016년 시행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납품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혐의로 17개 사업자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8억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재 업체는 동양, 두산건설, 삼표,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세아, 아세아시멘트,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 이순산업, 지구레미콘, 한라엔컴,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홀딩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매년 구매하고자 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각 사의 협회 회비에 비례해 배분하기로 짰다.

협회는 이들 업체가 담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해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담합을 이끌었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납품 물량을 미리 배분해 뒀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4년간의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은 99.91%나 됐다.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은 2012년까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다. 제도 변경으로 2013년부터 수도권 구매 물량 20%에 대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담합도 이 20% 물량에 대해 이뤄졌다. 담합 참여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이정원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행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발주기관과 적극 협력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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