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구개발비 부정 업체 '영구 퇴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연구개발비(R&D)를 부당하게 지원받아 사용한 업체를 적발, 지원사업 대상서 영구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무선통신장비 제조 업체인 A사 대표 B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도는 아울러 A사와 B씨가 각종 경기도 지원사업에 영구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A사는 국내 8개 기관에서 14개 과제를 제출해 모두 9억36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중 도내 3개 기관에서는 창업프로젝트,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기술닥터 등 5개 과제로 1억8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돼 조사한 결과 연구원 허위 등록, 증빙자료 중복 제출 등을 통해 연구개발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당 지원금 1억800만원을 모두 환수 조치했다.

도는 특히 올해 1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라 연구비 부정 사용액의 최대 5배를 제재 부가금으로 부과하고 기업ㆍ연구책임자의 명단 공개도 검토했으나 이번 건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해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복 신청에 따른 부정 지원이 가능한 것은 지자체 지원사업의 경우 자체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없는 데다 정부부처 지원 과제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려고해도 종료된 과제만 검색되거나, 열람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범부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RCMS)에 지자체 사업도 포함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기업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도 관계자는 "먹튀는 절대 안 된다는 이재명 지사의 방침에 따라 형사고발과 함께 원스크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게 됐다"며 "올해 1월 마련한 '기술개발사업 개선방안'을 토대로 R&D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업비 부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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