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회피, 비협조'…강남 룸살롱 역학조사 차질 우려

8일 오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이나 숨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준욱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최종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확진자가 진술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역학조사의 모든 사례가 매우 중요하기에 아직 (진술회피를) 확인하기 전이지만 처벌내용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ㅋㅋ&트렌드'라고 알려진 이 유흥업소에선 이날까지 직원 2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시 등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이 업소의 직원과 손님, 환자의 룸메이트 등 총 118명이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검사결과가 나온 18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가 진행하는 역학조사는 해당 환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다. 이를 토대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추가로 파악해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추려낸다. 초기 방역에서 환자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꼽는 배경이다.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회피할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거짓진술이나 자료제출, 고의로 사실을 빠트리거나 숨길 때도 같은 첩러이다.

이 업소에서 처음 확인된 환자는 지난달 29일 증상이 시작됐다. 당초 증상 발현 하루 전부터 환자의 동선을 공개토록 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 환자가 일했던 이 업소는 공개되지 않았었다. 박 시장은 가능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업소명을 밝혔다. 첫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다른 직원은 지난 5일 처음 증상이 나왔다. 해당 업소는 그보다 앞선 이달 2일부터 휴업상태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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