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두고' 자가격리 중 낚시하러간 50대 들통…완주군 '고발'

28일 미얀마 다녀온 뒤 완주군서 자가격리
완주군, '고의성 다분' 판단…고발 조치

전북 완주군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50대 남성이 낚시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두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전북 완주군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50대 남성이 낚시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두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8일 전북도와 완주군에 따르면 A(53) 씨는 전날(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10시간 40분 동안 격리지인 완주 봉동 자택을 벗어나 인근 하천에서 낚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8일 새벽 4시10분께도 4시간가량 다시 격리지를 이탈할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해 다음 날인 29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자가격리 해제일은 오는 12일이었다.

완주군 전담공무원은 7일 오후 1시께 유선전화 불시 점검을 통해 A 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파악했고 즉시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A 씨는 8일 새벽 4시께 다시 자택을 이탈했으며, 4시간 뒤인 오전 8시30분께 귀가했다.

특히 조사 결과 A 씨는 안전보호앱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한 뒤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당국은 A 씨가 GPS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탈한 점과 이탈 직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쳐 놓고 격리지를 벗어난 점을 미뤄볼 때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A 씨를 고의적 무단이탈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8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A 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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