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한 법정서 재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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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정 교수 측이 그간 "부부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 주기"라고 반발해 왔는데 정작 거기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정 교수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 교수 측에 "21부 사건 중 정 교수에 대한 부분은 병합을 희망하면 오는 3일까지 형사합의 21부와 본 재판부에 각각 병합 신청서를 내 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가 원하면 조 전 장관이 함께 기소된 아들 입시 비리 관련 부분은 따로 떼서 정 교수 재판부에서 심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정한 시한까지 병합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이날 재판부가 병합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때 분리·병합을 검토했떤 정 교수 사건 일부는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그대로 남게 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함께 같은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 교수는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정 교수는 그해 12월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남겨질 때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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