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상대 1억 손배소 재판 열려

홍가혜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된 인터뷰 과정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8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차영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홍씨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해 명확히 특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하겠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 여부 확인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전반적인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18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통해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막은 것처럼 허위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홍씨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홍씨는 이듬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외 3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홍씨는 오랜 기간 재판을 받으며 힘들었던 소회를 밝히며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었고, 법리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아는 검찰과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의 체포·구속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경찰과 검찰, 대한민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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