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절차 완화…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속한 공공구매 진행을 돕기 위한 공공계약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입찰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고,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을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입찰절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된다. 물품·용역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는 1원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사업의 긴급 수의계약을 위해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경쟁 불성립시 1회 유찰시에도 수의계약을 허용해 계약일수도 10일 가량 단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나라장터 품목을 확대하고 심사·등록기간도 12주에서 8주로 단축한다.

또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입찰 발주를 의무화한다. 긴급입찰을 통해 입찰 공고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공사 입찰공고기간 중 실시하는 현장설명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대면평가인 제안서 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전환한다.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적격심사 기간을 4일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항목도 절반 가량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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