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거리두기' 효과 보나?…2주 후 판가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간 연장된 가운데 6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흥순 기자, 조현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규모가 한 달 보름 만에 5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완연한 진정세 국면으로 접어들지 관심이 모인다. 방역 당국도 아직 하루 기준인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등 고강도 방역 조치가 하나둘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개학이나 직장별 재택근무, 다중밀집시설 이용 제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시기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불거질 전망이다.

한 달 보름 만에 50명 아래로

6일 확인된 코로나19 신규 환자 47명은 지난 2월20일 36명(전날 9시~당일 9시 기준)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당시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내 집단감염이 확인된 이후 하루 수십, 수백 명 단위로 환자가 급증했다. 이후 신천지를 비롯해 경북 청도 대남병원 등 전국 각지에서 신천지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감염과 서울 구로구 콜센터 등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꾸준히 환자가 늘었다.

이전까지 하루 한 명꼴로 늘다 갑작스레 환자가 급증하면서 인명피해도 커졌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사망 환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도 환자가 급증하던 초기에 제때 입원 치료를 하지 못한 탓이 크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격리해 치료해야 하는 등 별도의 처치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신규 50명·미확인 5% 미만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다시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일일 신규 환자 수 50명 미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발생 5% 미만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절반 이하 감소 등이다.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97개 대형병원에서 음압중환자실 100~11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중 10%인 5명을 중환자로 추정하고 평균 치료 기간을 21일로 가정했을 때 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일단 정부 목표치 안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하루 발생 상황만으로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르다. 윤 반장은 "하루 상황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목표치가 상당 기간 유지되는지 판단해서 추가적인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 3500명인 격리 치료 환자도 절반인 1750명 이하로 떨어져야 하고, 지난달 31일 기준 6.1%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도 하루 5%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최근 중·대형병원과 요양원, 정신병원 등 고위험군이 밀집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집단감염 자체의 발생 건수와 규모에 대해서도 함께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집단감염은 총 11건이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처음 시행한 22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4건으로 줄어 지침의 시행이 효과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4차산업부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4차산업부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4차산업부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