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두 자녀 주식 증여 취소 후 재증여

코로나19 사태로 주가 급락, 절세 선택

두 자녀에게 준 184만여주 증여 취소 후 1일 재증여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할 주식을 취소한뒤 재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시점을 변경했다. 최초 증여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40%가까이 하락하면서 증여액이 증여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자 절세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CJ그룹은 2일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이경후·선호 씨에게 준 신형우선주 184만여주의 증여를 지난달 31일 취소한 뒤 이달 1일 재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증여 시점만 바뀐 것이다.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주당 6만5400원으로, 한 사람당 602억원씩 총 1204억원 규모였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에 최대 주주 지분 증여에 따른 20% 할증을 포함하면 7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 가액은 이달 1일 종가 기준 767억원 규모까지 줄었다. 이는 최초 증여에 비해 36% 감소한 결과로, 증여세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가 발생한 월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이 기간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여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CJ그룹은 증여 취소 기간인 3월 31일 증여를 취소하고 이튿날 재증여를 결정했다.

CJ그룹은 현재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될 경우 증여세는 500억~550억원 수준이 될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초 증여세 700억원에 비해 150억~200억원이 적은 금액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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