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서 '외출금지명령' 위반한 한국인 2명 28만원 벌금형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외출금지 명령을 어기고 조깅하다 체포된 한국인 남성 두명이 각각 1000링깃(약 28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2일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와 데사키아라 지역에서 조깅하다 체포된 한국 남성2명 을 포함한 총 11명이 같은 달 29일 치안법원에서 이동제한명령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조깅하던 일본인 4명, 한국인과 말레이시아인 각각 2명, 영국, 미국, 인도인 각 1명을 연행해 재판에 넘겼다.

치안판사는 각 벌금 1000링깃을 내지 못하면 징역 1개월에 처할 것을 판결했다.

앞서 말레이시아정부는 3월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이동제한명령을 내렸다가 오는 4월14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시민들은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된다.

말레이시아정부는 이동제한명령 발령 초기 준수율이 낮자 경찰과 함께 무장 군인들을 곳곳에 배치해 발견 즉시 체포하고 벌금은 물로 징역형으로 엄히 다스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군·경은 도로 1547곳을 봉쇄하고, 하루 700명∼800명을 이동제한령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142명 추가돼 총 290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45명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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