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 임차인 2만9000명, 10만원 상품권 받는다

"코로나19 함께 극복" SH공사, 상품권 지급·임대료 50% 감면 나서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만9000가구에 10만원 범위 내에서 상품권이 지급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상가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1000명에게도 6개월치 임대료 50%가 감면된다.

SH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이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 계층에 신속하게 경제 지원을 해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SH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임차인 21만가구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만9000가구에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10만원 범위 내 상품권이 지급된다. 공기업으로는 처음 지급하는 것이다. 상품권 지원 규모는 29억원 수준이다.

SH공사가 임대하는 상가 약 3000호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 1000호에 대해선 6개월치 임대료의 50%에 달하는 10억원을 할인해 준다. SH공사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던 지난 2~3월은 이미 지나간 만큼 소급 적용해 4월과 5월 임대료는 100% 감면하고 6월과 7월 임대료는 50%씩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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