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구청사 근무 법무부 직원 코로나19 확진…청사 일부 폐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대구에 있는 정부지방합동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8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 달서구 대곡동의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이하 대구청사) B동 2층에 입주한 법무부 서부준법지원센터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50대 남성인 이 직원은 지난 16일 대구 시내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 격리 중이었다. 이어 전날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직원도 감염진단 검사를 받았고 28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쓴 공무원들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대구청사관리소는 이 직원이 근무하던 사무실을 비롯해 식당,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등 청사 내 공간을 소독하고, 해당 사무실은 폐쇄했다.

한편 청사관리본부는 오는 29일 A동과 B동 전체를 소독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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