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투자금 회수전 막올랐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1조6000억원대 라임펀드 환매 중단 펀드들에 대한 손실률이 투자자들에 통보되면서 투자금 회수전도 막이 오를 전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오는 21일까지 모펀드 4개 중 실사를 마친 플루토FI D-1호(플루토)와 테티스 2호(테티스)에 대한 기준가 변경을 진행한다. 라임은 플루토와 테티스의 평가금액을 오는 18일 기준 4606억원, 1655억원으로 조정(상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9월 말과 비교하면 손실률은 각각 49%, 30%로 두 펀드에서만 자산가치가 총 5100억원가량 감소한 것이다. 아직 실사가 끝나지 않은 무역금융펀드 등도 합치면 4개 모펀드의 총 손실액은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손실률이 개별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이들의 본격적인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며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펀드 구조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판매사 직원에 속아 투자했다는 주장이다.

개별 투자자들의 회수액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여부, 판매사의 불법 행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자펀드가 모펀드만 편입하고 있는지, 증권사 TRS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회수율은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펀드에 TRS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펀드가 손실이 날 경우 증권사에 우선 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후순위로 자금 회수 권리가 주어진 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조사를 통해 사기 혐의가 드러난 무역금융펀드의 경우에는 투자 시점에 따라 전액 보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한 소비자 분쟁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기 혐의가 성립하면 계약 취소가 되면서 투자자들은 100%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미국 자산운용사 IIG(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에 부실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고객들에 해당 사실을 알리기 보다 오히려 매달 펀드 기준가격이 0.45%씩 오르는 것처럼 수익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금융당국 분쟁 조정에 따른 배상에도 희망을 걸고 있다. 현재 금감원에는 라임 펀드 관련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은 우선 접수된 불완전판매 신청 건을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판매사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 "절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얽혀있어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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