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 군인' 전역심사 긴급구제 결정

"성전환, 신체장애 판단은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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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긴급구제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이 사건 부사관을 대상으로 22일 전역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에 대해 연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역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이 사건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다"며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절차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에 따른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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