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부가서비스 가입 후 동영상 미시청시엔 7일내 전액 환불가능

KT·SKB·LGU+ 등 IPTV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이후 해지 시에는 가입기간에 해당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해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KT·SKB·LGU+ 등 3개 IPTV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KT·SKB·LGU+ 등 3개 IPTV 사업자는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이내 해지 시 1개월 요금을 전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3개 IPTV 사업자는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료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약관 시정에 따라 관련업계가 이용약관을 자체 점검해 해지 및 환불 관련 조항을 정비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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