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 인센티브 강화…환수액 30% 신고자에 지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2억원으로 제한돼 있던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 환수액의 30%를 지급한다.

정부는 21일 개최된 제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규모를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정률화 했다.

소액사건 신고활성화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내 최소지급액 설정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후속조치의 적극적 이행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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