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서류절차 간소화

왼쪽이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국선 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도 활성화해 당사자 간 분쟁을 적극 해결한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는 법률 지식이 부족해 혼자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중앙행심위는 5월부터 국선 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명서 같은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확인하는 절차로 대체한다. 신청인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가 청구인과 행정청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제도인 행정심판 조정제도도 가다듬는다.

충분히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도 행정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중앙행심위가 조정하기도 전에 종결되는 사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권익위의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17건의 조정을 성립했지만, 올해는 이런 사례를 더 줄이려 한다. 조정 가능성이 있는 행정심판 사건을 적극 발굴하고 행정청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올해엔 행정심판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들을 더 활성화해 국민 권익 구제에 한 발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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