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 거래소 곧 오픈…유통생태계 조성 협의회 첫 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오는 3월 구축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포함해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했다.

금융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ㆍ통신ㆍ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일컫는다.

금융정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거래될 수 있도록 핀테크ㆍ통신ㆍ유통 등 업체도 플랫폼에 참여한다.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기능을 제공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아울러 검색ㆍ계약ㆍ결제ㆍ분석 등 데이터 유통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별도 연락수단 등을 활용하지 않고도 거래소 시스템 내에서 모든 거래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를 결합ㆍ통합하면 다양한 형태의 상품 및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한다. 가령 보험(사고)정보와 차량안전장치 정보를 합쳐 보험료 할인상품을 개발하고 공공정보와 카드매출정보를 결합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유관기관, 금융회사ㆍ핀테크(금융기술) 기업 등 수요ㆍ공급자 등으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구축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 내에서는 '수요ㆍ공급 기반', '유통 가이드라인', '정책적 지원' 등 3개의 작업반이 운영된다. 이들 작업반은 업권별ㆍ회사별 수요 및 보유 현황 조사, 데이터 거래 표준 절차와 표준 계약서 및 데이터 가격 산정 기준 마련, 관련 시행령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 및 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ㆍ결합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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