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기준 세계유산 관리 체계 마련된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9일 국회 통과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전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기준에 부합하는 법이다.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은 물론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별 보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한다”며 “기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창이 5년마다 수립하는 세계유산 종합계획에 따라 세계유산 단위별 시행계획도 수립된다. 이에 따라 지정문화재별로 분산된 세계유산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점검이 이뤄지고, 관련한 모든 정보가 세계유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세계유산법은 2021년부터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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