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고의로 속인 제조업체 12곳 적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업체 290곳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2018년 5월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번 점검에서도 북채(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영업소는 폐쇄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의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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