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유전자 편집아기 실험한 과학자에 징역 3년 선고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유전자 편집 아기'를 세계 최초로 탄생시켰다고 주장해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 과학자 허젠쿠이가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3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광둥성 선전 법원이 유전자 편집 기술로 아이를 탄생시킨 허젠쿠이와 다른 과학자 두명에게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을 불법적으로 행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형과 벌금 300만위안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불법적 실험의 결과로 3명의 아이가 태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선전 중국남방과기대 출신인 허젠쿠이는 지난해 11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도록 유전자를 편집해 쌍둥이 여자아이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부의 세부 조사에서 실제로 유전자 변형 아기가 태어난 것이 확인됐으며 유전자 편집을 한 또 다른 임신도 사실로 밝혀졌다.

중국 정부는 허젠쿠이의 연구 팀이 법규와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남방과기대는 이같은 정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젠쿠이를 해고하고 그의 연구 활동도 중단시킨 상태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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