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공수처법 수정 제안…공수처는 수사만, 기소는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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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갖는 내용이다. 협의체 단일안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의 경우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에 대한 백혜련 안과 4+1 협의체안은 살아있는 부패 권력과 이에 조력하는 부패 검찰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대해, 부패 권력 수사를 무력화하고 이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개악으로 응답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견제는 없고 독소가 있는 내용이다. 수정안은 개혁을 위한 수사 뒤지기, 개악의 정치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치주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 냈다"면서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권 의원 법안은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적절성을 따지도록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 범죄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체 단일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권 의원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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