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제자 성희롱 후 학부모 협박한 교사, 항소 기각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노래방과 자신의 차 등에서 남학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중학교 여교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교사 A(53·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고소를 당한 이후 피해자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도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중학교 재학생 B(14)군을 인천시 중구 한 노래방에서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차에서 B군을 끌어안고 입맞춤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전화를 피하는 B군의 어머니에게 3차례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전화 회피하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3분 이내에 (연락) 없으면 바로 고소합니다. (B군)아빠 시간강사 자리 괜찮겠어요?'라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B군 어머니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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