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 '심판청구의 대상 안 돼'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28일 우리와 일본 정부가 고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에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 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되었다거나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각하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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