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2월 상장회사 감사인 7곳 추가등록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월 중 7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총 37개 회계법인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됐다.

앞서 지난 9월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1차 등록했고, 2차로 10개 법인이 완료했다. 12월에 추가 등록된 회계법인은 삼화, 현대, 예교지성, 삼도, 선진, 리안, 영앤진 등 7곳이다.

상장사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법인과 체결한 기존 감사 계약은 해지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회사가 미등록법인과의 기존 감사계약을 유지하거나 미등록법인을 감사인으로 신규 선임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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