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대부' 허인회, '직원 임금체불' 혐의 구속 심사 종료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55)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열렸다.

허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북부지법에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도착했다.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허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25분만인 낮 12시 45분께 종료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허 전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인 최재웅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고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했다. 충분히 변상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허 전 이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허 전 이시장은 태양광업체인 녹색드립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수년간 5억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다. 그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대부로도 불렸던 인물로, 참여정부 때는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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