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조국 구속되지 않으면 文정권 위한 지옥문 열리는 것'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이 결정되기 전인 26일 오후 10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은 구속이 돼도 안 돼도 좋다"며 "구속되면 정의가 실현되는 거고, 구속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을 위해 예비된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다른 건 몰라도 부부 모두 구속되면 생계가 곤란하다는 조국의 말은 안 통할 것 같다"며 "젖먹이 아이를 둔 노점상 젊은 부부 얘기도 아니고 5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던가"라며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사진=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날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하다",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전 장관의 영장기각이 결정되자 민 의원은 "이제 정치검찰은 사라지고 정치 판사가 판을 친다"며 "판사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여야 하기에 그 해악이 더 크다. 권덕진 판사의 조국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평가가 궁금하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는 증거인멸을 염려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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