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 생기면 조국 무죄'…공수처법 비판 이어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본회의 상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26일 공수처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국민을 물어 뜯고, 대한민국 정의를 물어뜯을 정권호위 충견기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사개특위, 법사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정권에 불리한 검찰 수사를 뭉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대변인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불리한 수사는 '뭉개기' 할 수 있고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유리한 수사는 '과잉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라며 "공수처 아래 대한민국에서 조국, 송철호, 유재수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당장 입막음을 당할 검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로부터 검열을 받고, 수사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검찰이 조국을, 송철호를, 유재수를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라며 "공수처의 독소조항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국민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좌파장기독재의 첫걸음"이라며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없었던 독소조항이 수정안에 추가되었다"고 지적했다.

'독소조항'이란 해당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제24조다. 성 원내대변인은 "해당 조항은 검찰과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실상 기존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공수처에게 사전보고를 하도록 만드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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