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오 규제개선 늘렸다…유전자→생활의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의 사업편의를 높이고 국민생활 불편을 줄이고자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지난해보다 바이오산업의 규제완화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완화는 공정거래법 3조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되는 정책인데, 올해는 '바이오'의 존재감이 커진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19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산방안'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바이오 관련 대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지난해엔 21건 중 9.7%(3건)이었는데 올해는 19건 중 21.1%(4건)로 두 배 넘게 확대됐다. 동물 의약품 규제 완화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26.3%(5건)다. 이 같은 규제 완화의 명분은 과중한 인허가 요건 완화 등인데, 당장의 재무실적을 평가하기 힘든 혁신산업인 바이오 분야에도 이런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엔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항목(DTC) 확대와 의료폐기물 멸균처리시설의 설치구역 완화, 주사제 원료의약품 등록의무 완화 등 바이오 관련 정책 3건이 제시됐다.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의료기관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게 판을 벌려주고, 의료사업자의 불필요한 주사제 원료의약품과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절차를 줄여줬다.

올해엔 일반 소비자가 편의점, 미용실 등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공정위는 개선안 중 편의점 판매 허용 13개 안전상비의약품에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을 늘리고, 미용업소 등 비의료인도 반영구화장(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등) 시술할 수 있게 열어준 정책 등을 꼽았다. 후자는 지난 10월 확정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중 하나로, 규제가 풀리면 약 22만명의 미용업소 종사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인체 의료폐기물의 상용화도 늘린다. 지금은 태반만 가능한데 앞으로 폐지방·폐치아도 대통령령만 잘 지키면 치료제·미용제를 만드는 데 쓸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정책 취지에 대해 "미래 성장가치가 높은 바이오산업에서의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등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식품 분야에선 고령친화식품 연구개발 지원 대상을 늘렸다. 건강기능식품만 대상에 포함됐는데, 특수식품과 간편조리식, 영양강화식, 고열량식, 간호식 등 다양한 식품분야도 포함한다.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3조 독과점시장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매년 다양한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우리경제의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며 "과중한 인허가 요건 등으로 중소사업자 사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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