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필요한 규제 차단해 2500억 절감'

[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불필요한 규제 신설을 막아 6만여 중소기업에 대해 25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담은 '2019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성과분석'을 23일 발표했다. 분석에 의하면 중기부는 올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과 관련된 521개의 법령, 1043개의 규제를 검토했고, 이 중 신설·강화되는 주요 규제 31건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재검토를 건의해 규제 19건의 신설을 막았다. 이를 통해 6만191개 중소기업이 2544억원의 규제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중기연은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중복제출 부담이 없어질 전망이다. 개정 규칙은 유해화학물질 제조 수입업체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환경부의 화평법에 의해 승인받은 경우에도 노동부에 중복 승인을 받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 규제 시행 전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미국은 지난해 이를 통해 7건의 규제 신설을 방지해 약 3000억원의 규제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제시했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중기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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