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돈으로 땅 산 손자' 국세청, 탈루혐의 257명 자금출처 조사

부모 등으로부터 차입 위장한 증여 의심 101명 선정
고가주택 추득자 中 자금출처 불분명한 156명도 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특별한 소득이 없는 A씨는 아파트 분양권과 상가 등을 매입하면서 시부모와 배우자로부터 수십억원의 현금을 증여받고, 친인척에게도 무상으로 돈을 빌렸다. 11살 초등학생인 B군은 조부로부터 현금을 편법으로 증여 받아 주식과 토지를 취득했지만 관련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최근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 자금을 조사하다가 이 같은 내용을 확인, 억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이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앞으로도 고가 주택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11일부터 실시된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 이후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총 531건의 탈세의심자료가 포착됐으며, 금액별로는 6억원 미만이 167건, 6억~9억원이 153건, 9억원 이상이 211건에 달했다.

이 중 국세청은 친인척으로부터 큰 돈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사실상 증여로 의심되거나 변제할 능력이 부족한 탈루혐의자 101명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및 지방의 고가 주택 취득자로서 자산·지출·소득을 연계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와 소득탈루 혐의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자료를 분석, 증여세 신고·납부 등으로 탈루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했다.

주요 탈루 사례를 살펴보면 아들이 아버지의 고가아파트를 근저당 채무와 같이 승계해 부담부 증여를 받았으나, 부채를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근저당 채무 및 이자를 대신 변제하거나 초등학생이 조부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주식 및 토지를 취득한 것이 확인돼 증여세가 추징됐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원룸, 아파트 등 수 십 채를 사들여 임대하고, 월세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의 탈루혐의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조사·검증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취득금액 5124억 원 중 자기자금 1571억 원, 차입금(부채) 3553억 원으로 차입금 비중이 69%에 달했다는 것을 고려, 친인척간 차입금의 편법증여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통해 중점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부모 등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원리금상환까지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연간 1회 실시중인 관련 점검 횟수를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가주택 취득자 및 차상위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개별분석하고, 지방 과열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혐의에 대한 정밀검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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