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스마트폰으로 확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오는 27일부터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 내역을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문서를 통한 금융거래 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17개 은행, 금융결제원과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문서를 이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통보서비스 개시하기로 했다.

27일부터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정보제공 내역의 통보를 전자문서로 보내고, 고객은 거래은행이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으나 고객들이 종이 서류 등을 직접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우선 인사혁신처, 예금보험공사 2개 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에 대해 서비스를 시작하고, 앞으로 서비스 참가 행정기관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에는 금융투자업자도 이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노약자 등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쓰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현재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알림(2일)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1일) 전송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조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은행 등 금융회사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기관 및 금융사의 예산과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사처와 예보가 거래 정보 등기우편을 보내는 데 쓴 예산은 약 1억7000만원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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