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상생 사례' 발표회서 공정위원장 표창 수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남양유업은 이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모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선도적인 상생 준법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의 귀감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남양유업은 그동안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시스템 운영 및 계약서 명문화 등 상생 준법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과거 '갑질' 논란을 빚기도 했던 남양유업은 이같은 잘못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밀어내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주문·반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범적인 상생관계 구축에 힘써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시행해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해 명절마다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동반 협력사의 안정적 자금 운용을 지원해 온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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