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화물차 등 연말연시 '교통사고' 주의보…정부 관계기관 합동대책 수립

국토부·행안부·경찰 연말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 설정
위법 행위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은 연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음주운전·보행자·화물차 등 취약분야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특히 연말연시 서울 종로·강남 등 모임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안전 및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펼친다.

장거리·야간운전이 많은 화물차의 야간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반사띠 부착을 지원하는 등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 안전 강화도 도모한다.

음주운전 및 이륜차 위험운전, 화물차 과적 등 고위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반대로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전개한다.

또 이륜차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을 통해 과속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편리한 공익신고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 신설했다. 전국 25개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관계기관 합동 화물차 과적 및 최고속도 제한장치(스피드 리미터) 무단해제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아울러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수단체를 통해 아이어 마모 등 안전점검, 졸음운전 방지 및 제한속도 준수 등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일정기준(1~11월 누적 중상자 2명 이상 발생) 이상 사고를 유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교통수단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연말연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24일까지는 학교·경찰이 함께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1344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 음주운전 우려가 높고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려면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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