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삼성 에버랜드의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노조대응상황실 직원은 징역 10개월, 노조위원장 임모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에서 바로 구속시키지는 않았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2018년 3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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