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도로 위 전동킥보드…뺑소니·스텔스 사고 우려

일부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에
24시간 공유서비스 확대
늘어나는 도로위 킥보드
뺑소니·스텔스 사고 위험

13일 서울 남산 순환로에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들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동킥보드의 일부 지역 자전거도로 운행이 허용되고 24시간 공유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야간ㆍ뺑소니 사고 우려도 늘고 있다.

경기 화성ㆍ시흥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부터 일부 자전거도로 내 전동 킥보드 운행을 허용했다. 아울러 서울ㆍ수도권 소재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5곳은 최근 서비스 시간을 새벽까지 연장하거나 24시간 운행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ㆍ스텔스 킥보드(야간등을 켜지 않은 킥보드)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과 사고 유발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운전면허나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에 번호판을 달아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뺑소니를 당해도 식별하기 힘들고 신고도 하기 어렵다. 지난 8월 서울 한남대교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올해 초 서울 대치동에서는 9살 어린이를 치고 도주한 20대 회사원가 뺑소니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야간ㆍ새벽시간대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특히 전조등이 없거나 설치돼 있더라도 켜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킥보드'가 운전자ㆍ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킥보드 후미에 작은 야간등이 부착돼 있지만 야간 식별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전동킥보드의 전조등과 경음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새 안전기준을 고시했지만 야간운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크게 늘어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경찰에 정식 접수된 사건만 따져도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르렀다. 사망 사고 사례를 보면 전동킥보드 등이 전도(넘어짐)돼 목숨을 잃은 경우(5건)가 가장 많았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를 '놀이기구'가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안전 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