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에 '文정부, 노동시간 단축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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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정부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주 52시간제 위반 적발과 처벌을 유예하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유지를 선언했다"며 "반(反)노동·반헌법 발상을 실행에 옮긴 이재갑 장관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한다는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만 노동 조건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고 규탄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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