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1심서 집행유예…보호관찰도 명령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외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18) 양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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