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브랜드 수입 1조2854억원…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여부 따질것'

2019년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 상세 공개

수취회사의 50%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대기업의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1조28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사용료를 챙긴 회사 절반 가량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 혐의 거래에 대한 조사 및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59개 기업집단 중 5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가 있고, 6개 기업집단은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있는 53개 기업집단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43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회사는 291개 계열회사와 무상으로 상표권 사용 거래를 했다. 무상사용의 경우 대부분 사용료 관련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 수입은 지속 늘어나고 있다. ▲2014년 8654억원 ▲2015년 9225억원 ▲2016년 9314억원 ▲2017년 1조1530억 원 ▲2018년 1조2854억원 등이다.

집단별로 대부분 1개 대표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삼성 13개사, 현대백화점 6개사 등 복수의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해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았다.

수취 회사(49개) 중 부영, 아모레퍼시픽그룹, 코오롱, GS, CJ, LG, SK 등 24개 회사(48.9%)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되었는지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와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공시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 및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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