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오늘부터 간소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는 앞으로 장애인 스포츠자도사 자격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애인 스포츠지도사는 2015년 신설돼 총 2770명이 배출됐다. 현장 수요를 맞추기에는 인원이 부족해 현장에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정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때 중복되는 시험을 면제해주거나 필요 연수 시간을 줄이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응시생이 더 편리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는 장애인 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할 때 필기시험을 단 1과목(특수체육론)만 응시해도 된다. 이전까지는 5과목을 치러야 했다. 연수 시간은 9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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