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감독해보니…임금체불 17억원·법 위반 203건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43곳 근로감독 결과 발표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이 17억원에 달하는 등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0월21일부터 11월15일까지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란 지자체가 자본금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임에도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보수·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노무 관리가 지적돼왔다.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43개 기관 전체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20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체불임금은 17억여원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수당 12억원, 연차휴가수당 4억원, 최저임금 등 기타 1억여원 등이었다.

연장수당, 연차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기관은 총 37곳(86%)에 달했다. 이 중 32곳은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해 사전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 또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9곳은 연차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적발됐다.

예를 들어 A기관은 월 연장근로시간 2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1억2000여만원의 체불이 발생했다. B기관은 사전에 연차휴가 보상일수(5일)을 정해 놓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700여만원을 체불했다.

이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 미만을 지급하거나, 식대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업무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등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대상이었던 기관들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자율적인 개선 지도를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중 일부 기관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 노동관계법을 지키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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